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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000만원어치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서 징역 3년

지인들과 마약류 투약도…방송인 지인에게 유통책 역할
法 "누범 기간 중 범행…수사 중 공범 진술하는 등 협조"

2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직폭력배(조폭) 출신 유명 유튜버이자 인터넷방송인(BJ) 30대 남성 김 모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 마약을 판매·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410만 원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등과 사건의 죄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자백하면서 공범들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방송인(BJ) BJ세야(본명 박대세·35)에게 마약을 전달한 유통책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일당은 박 씨 집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을 판매·알선한 규모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자신이 '춘천식구파' 출신 조폭이라고 주장하며 구독자 25만 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해 왔다. 박 씨는 아프리카TV에서 48만 명이 넘는 애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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