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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檢출신" "조지호는?"…검경갈등 중재 위한 방정식[이승환의 로키]

발칙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檢 출신 국수본부장'
검경 모두 수긍할 만한 수사 경력·리더십 갖춰야

편집자주 ...영문자 로키(low key)는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 '솔직하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을 때' 쓰인다고 합니다. 솔직하되 절제된 글을 쓰겠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3~4일 지난 시점이었다. 수화기를 붙잡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윽고 검찰 고위 간부가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계엄 사태를 함께 수사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를 제안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아래처럼 '뼈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다만 당시 통화에서 '언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검찰 고위 간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는데 경찰만 수사하는 건 괜찮을까요?

영장을 세 차례 신청한 것도, 모두 불청구한 것도 '이례적'

검경의 합동 수사 제안은 우 본부장의 거부로 불발됐다고 한다. 이후 두 기관은 끊임없이 갈등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수사를 두고 갈등은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체포 저지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한 것도, 검찰이 모두 불청구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언가 숨기기 위해 영장을 불청구한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허점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어느 기관의 말이 맞을까. 분명한 것은 두 기관의 '충돌과 반목'이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상호 협력 관계"

"나는 (평검사 시절인) 스물세 살 때도 마흔다섯인 계장을 수족 부리듯이 부려 먹었다. (지방) 경찰청장도 내 가방을 들어주고 그랬다."

검찰 출신으로 훗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A 씨는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2011년 기획된 검찰 내부의 비공개 인터뷰 자료집 '핵심 검사 인터뷰 기반 계층별 인터뷰' 분석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등 후배 검사들의 수사력 저하를 우려해 쓴소리를 했으나 경찰의 자존심에 타격을 줘 커다란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당시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힘들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았었고 이는 법률에 명시된 것이었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은 '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196조 1항)고 규정했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라는 8글자가 조문에 또렷이 새겨진 것이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춰 보이고 있다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이 문구가 삭제된 것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권조정이 시행된 후다. 대신 '수사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력한다'(형사소송법 195조)는 내용이 명시됐다. 적어도 법률상으로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지휘받는 상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검경의 관계가 전환된 것이다.

2021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국수본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 있다.

"앞으로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반려'했다는 표현을 기사에 쓰지 않길 바랍니다. 반려는 '윗사람 또는 상급기관이 아랫사람(하급 기관)의 요청이나 문건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이제 검경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자의 발언과 달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가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영장 청구권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검사의 영장 신청(청구)권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다. 검사만이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결국 영장은 집행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영장을 활용해 계속 경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다. 범야권의 최대 의석수는 190여 석이다. 범야권이 힘을 합쳐도 200석을 채우기 어렵고, 범야권 내 이탈 표 가능성도 있어 '영장 개헌'은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과거에도 논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었다.

영장이라는 불씨가 있으면 검경은 계속 갈등하고 부딪히며 반목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 검경이 충돌했던 배경 중 상당 부분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 요구를 거부한 데 따라 발생한 경우였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檢 출신 국수본부장' 검토할 만하다…단 '조건'은 있다"

경찰을 출입했고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한 가지 대안이 있다고 본다. 검사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으로 영향력과 존재감이 경찰 서열 1위인 경찰청장에 버금간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국수본 총경급 간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에서도 "경찰 반발이 뻔할 텐데 그게 말이 되나요"(검사장급 간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영장 청구 등 검경 갈등의 불씨를 현장에서 중재·해소하고 기관 간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은 현실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국수본부장 외엔 없다.

통상 주요 사건 영장의 경우 검찰과 경찰은 사전 협의를 한다. 구속 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나 범죄 사실 같은 영장 신청서에 적시할 내용도 사전 협의한다. 문제는 사전 협의에도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면서 경찰은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격앙되고, 검찰은 '경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을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숨을 쉬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다시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국수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3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5.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두 기관 간 불신의 깊은 골을 메우려면 국수본부장이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모두 신뢰하고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기관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수사통'이어야 하고 '정무감각'도 있어야 한다. 대가 센 경찰 수사관과 지휘관을 휘어잡을 만한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두 기관이 국수본부장의 중재에 경청하고 수긍한다.

과거 검찰 출신 인물 두 명이 국수본부장 후보자로 나란히 언급된 적 있다. 한 사람에 관해선 '능력이 없다'며 경찰 내 비토 분위기가 형성됐다. 반면 다른 사람은 '검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검토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수사통 사이에서도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수본부장이 검경을 중재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경이 주요 사건 영장 사전 협의 때 국수본부장이 중재자 또는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검찰에는 중대 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됐는데 그런 수사 방법론을 경찰에 전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경찰이 납득할 만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국수본 중간관리자급 간부)"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청(공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경험했던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국수본 직접수사부서 간부)

발칙하지만 현실적인 제안…다음 달 28일 현 본부장 퇴임

검찰에서도 퇴직 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보직으로 국수본부장을 생각하는 이가 의외로 적지 않다.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수긍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경이 초기 손을 잡았으면 계엄 수사는 12월 안에 잡음 없이 모두 끝냈을 것"이라며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은 매우 발칙한 제안이고 경찰 내 반발도 크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경 갈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넘어 중대범죄 수사 공백 우려까지 낳을 정도다. 두 기관 간 중재 역할만 잘 하더라도, 국수본부장은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국수본부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는 정부 인사다.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발칙한 제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인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을 한 번쯤 살펴보는 건 어떨까. 우종수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다음 달 28일까지로,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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