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일 만에 열린 박성재 탄핵심판…국회 "신속 재판" 朴 "신속 각하"
국회 측 "계엄 만류조차 의심" 박 "증거 신청, 소송 지연 목적"
변론준비기일 58분 만에 종료…변론기일 추후 평의 거쳐 통지
-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김민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 박 장관 측은 탄핵 심판 사유에 대해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회 측은 "재판 지연의 목적은 전혀 없다. 조속한 시일 안에 소추 사례를 입증하겠다"고 한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만행을 저지할 헌법기관은 오로지 헌재뿐이다. 소추권 남용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박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관여한 행위 △12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의 사전 모의 여부는 물론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얘길 하지 않고 있다"며 "박 장관이 (계엄을) 만류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관련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거부한 점 △증감법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실에 배포한 행위△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 대신 출석해 재의요구를 설명한 뒤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박 장관은 국회에 보낸 보고서에 대해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 법리적 검토를 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설명 문건을 배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최근 10년간 대전지검 특활비 내역을 일제히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과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박 장관의 본회의장 퇴장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은 소추 사유가 아닌 정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측이 지난 19~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장관은 "부당하다. 국회 소추 내용 중 제가 뭘 했는지, 뭘 해서 내란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를 신청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없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한다"며 "국회 증언 발언 내용 등을 수집,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해 청구인의 소추 사례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변론기일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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