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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탄핵 변론 내달 18일 지정…朴 측 "기일 당겨달라"

"변론기일 지정 재고해야…국회 탄핵소추 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내달 18일로 지정하자 헌재에 변론을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헌재에 변론기일 재지정(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측에 3월 18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통지했다. 전날 변론준비기일을 연 지 하루 만이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해 헌재에서 즉시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각하 근거로 △탄핵소추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 △필요한 증거 부존재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국회 측 논리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최소한의 자체 조사마저 생략한 채 단순한 의혹 보도나 국회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탄핵소추 내용에 포함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법무부 장관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 노력 없이 절차를 방치하다가 2월 19일에 뜬금없이 내란 사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헌재를 받아들였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내란 가담 행위에 가담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두고도 "뜬금없다"고 했다.

아울러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입증하려는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청을 받아들인 헌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한 결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면서도 "변론기일을 22일 뒤로 지정한 결정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자체 조사로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비로소 증거조사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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