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모으려 허위 공시한 셀리버리 대표, 3월 첫 재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700억 원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약 개발 연구'라는 허위 목적을 내세워 구속 기소된 셀리버리 대표이사가 3월에 첫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다음 달 26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첫 재판을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인 사내이사 권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자금을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 원 넘게 담보 없이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2023년 3월 운영하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5억 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주식은 같은 해 3월 23일 거래정지되고, 2024년 6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18년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인 '성장성 특례상장' 혜택을 받은 1호 기업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 1월 31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조사 후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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