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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9일 지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언제?…마은혁 임명과 직결

탄핵 기각 후 직무 복귀시에는 임명 권한 국무총리에게 넘어가
임명하더라도 '9인 체제'로 尹 탄핵 선고할 지는 불투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을 쥐게 돼 헌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고만 남겨둔 한덕수 탄핵심판…마은혁 임명 권한 넘겨받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비슷하거나 이른 시기에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을 추후 재판부 평의를 통해서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까지는 2주가량이나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서 변론을 1회만 하고 종결한 건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만 남아 있다는 말"이라며 "언제 선고될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변론이 빨리 종결된 걸 보면 선고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그간 '국정 공백'을 이유로 신속한 심리를 요구해 왔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변론기일에 출석해 "우리 국민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정치 복원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조속한 직무 복귀 필요성을 주장했다.

만일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은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한 총리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일부인용 결정 관련 견해를 밝힌 적은 없지만, 헌재가 사실상 '임명 의무'를 규정한 만큼 임명 여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8/뉴스1

崔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한다"…임명 시점은 언제?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최 대행에게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리 침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만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마 후보자에게 즉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헌재는 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거나,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즉시 부여해야 한다는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임명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마은혁 임명되더라도 '변론 관여한 법관만 판결' 원칙 변수

만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헌재는 그간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심리해 왔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관해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는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현행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는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직접 심리주의 원칙은 법관이 직접 심리에 참여해 당사자의 말을 듣고 증거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사·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관여한 적 없는 마 후보자가 판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재검토하는 등의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국심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선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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