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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숨지게 한 '빌라왕'…주범은 3년 만에 '징역 7년' 선고받았다

1심 판사 직접 '입법 한계' 언급…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국회 개정안 논의 '멈춤'…양형위원회, 사기죄 형량 상향 '고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서로를 위로하고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22년 말 세입자를 불안에 떨게 한 전세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연달아 발생했다. 당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세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해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린 주범은 대체로 10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인 등 공범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은 대출받거나 수년간 모아온 목돈으로 마련한 전세금을 잃고,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에 비하면 형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최고형 내린 1심, 2심·3심 거치며 '반토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채 '건축왕'이라고 불린 남 모 씨(63·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 씨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11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전세사기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하며 형량을 절반 넘게 줄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2심 판결이 나온 뒤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판사까지 지적한 낮은 형량…"입법상 한계 따라 선고할 수밖에"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중 일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제 남 씨 일당의 범행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 중 4명은 세상을 등졌다. 고인이 된 4명 중 대다수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 인권"이라고 말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뺏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형량이 낮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오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 가중 처단형은 징역 15년"이라며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 조직적 사기에 '무기징역' 방안 검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행법 틀 안에서 사기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거나,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것이다.

국회는 사기죄 형량의 기준이 되는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당시에는 관련 논의가 활발했지만, 발의된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을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피해 금액과 범죄 양상에 따라 형량이 다른데, 조직적 사기 범죄의 피해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번 기준안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수 있다.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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