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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의 얼굴들]⑩3차례 증인채택 조지호…경찰수장→내란 피고인으로

암 투병 중 서울청장 거쳐 경찰청장 취임…'엄격한 원칙주의자' 정평
계엄 당일 안가 회동, 국회 봉쇄 지시…'尹 대면' 헌재서 진술 거부

편집자주 ...1월 14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2월 25일 종료됐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물론 16명 증인의 발언은 '계엄의 밤'을 재구성, 화제와 파장을 몰고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목 받았던 인물들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4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4년 1월. 당시 '경찰 2인자' 경찰청 차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생을 좌우할 두 가지 변화에 직면한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공석이 된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맡은 것이다. 서울청장은 13만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으로 직행하는 코스로 꼽힌다.

같은 달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혈액암은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질병이다. 수술로 제거할 수 없지만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이 시 생명을 해할 수 있다.

암 투병을 불사하고 서울청장직에 오른 조 청장. 힘든 내색 한번 없이 업무를 맡은 지 7개월여 만에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리더로서 가진 막중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2024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 승진 코스를 밟은 조 청장은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높은 조직 장악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하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도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의 일성에서도 원칙주의자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난다.

윤 대통령도 규율이 엄격한 경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조 청장을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는 불과 5개월 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암 진단 후 서울청장→경찰청장 승진…엄격한 원칙주의자 정평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를 찾는다. 검찰은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담은 한 장짜리 문서를 전달했다고 본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탄핵심판정에서 "종이를 놓고 장관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가 회동' 3시간여 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조 청장은 국회 외곽에 6개 경찰 기동대 투입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은 일차적으로 오후 11시 6분쯤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고 한다.

다만 조 청장은 1차 봉쇄 해제 직전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청장의 건의를 받고 일시적으로 봉쇄를 해제했다. 의원들은 이때를 틈타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는 4일 새벽 1시쯤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계엄 해제안 표결의 시금석이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에 따라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재차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4일 오전 1시 45분쯤까지 48개 기동대(1740명),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시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 지시'다.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다 체포해. 잡아들여"(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검찰 공소장 중 일부)

다만 조 청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조 청장은 당시 전화에 대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지시…'일시 해제' 계엄해제안 가결 시금석

계엄에 동원된 경찰을 총지휘한 조 청장은 이후 친정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고, 이듬해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처지가 뒤바뀐 셈이다.

같은 달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지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헌법은 계엄 시국에도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한다. 비상계엄 당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결정적인 탄핵 인용 사유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줄곧 국회 병력 투입은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으며,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 심판의 '스모킹건'으로 꼽힌 조 청장. 그러나 혈액암 투병을 사유로 1월 23일 한 차례 증인 채택에 불응한 뒤, 2월 13일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결국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20일 오후 7시 조 청장은 자진해서 증언석에 섰다.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만났나?"(국회 측)"피고인 신분이라 공소사실 관련 부분 증언을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조 청장)

그러나 조 청장은 시종일관 계엄 당일 안가 회동, 국회 출동 및 봉쇄, 정치인 체포지시 등 주요 증인 신문에 형사재판을 사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 내역을 묻는 말에도 "죄송합니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에 이어 신문에 나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조 청장에게 던진 질문은 '검·경 조사 당시 섬망증세가 있었느냐'였다. 섬망 증세는 착각과 망상 등을 일으키는 의식 장애 질환으로, 최초 조사 당시 조 청장의 진술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기억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조 청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폐렴 증상이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근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검·경 조사 당시 한 발언을 두고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돼야 할 내용인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사실상 검·경 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10분여간 신문에 임한 조 청장. 어느 하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 후 자신이 한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헌재는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직 당시 '깐깐하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던 원칙주의자 조 청장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을까. '원칙'에 입각한 소신을 밝혔을까. 그가 탄핵심판 진술 거부 사유로 제시했던 현직 경찰 수장의 첫 구속 재판은 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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