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돈봉투' 이성만 재판서 이정근 증인 신청…"강압 없었다"
결심 공판 진행 예정이었으나 이정근·면담 검사 추가 증인 신청
송영길 1심 재판부 "위법 수집 증거, '돈봉투 살포' 무죄" 판단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부가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위법한 증거 수집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다른 재판에서의 여파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내달 4일 추가 기일을 하루 더 잡았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전 부총장과 면담했던 검사가 채택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신문해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검사의 강압 없이 임의 제출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을 다른 사건에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일 것 같다. 의심될 만한 것들이 보인다"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했다는 건 당시 본인 사건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이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정당법 사건은 머리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3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녹음파일들을 통해 돈봉투 의혹을 포착, 송 전 대표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지난 1월 돈봉투 살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쟁점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돈봉투 의혹 관련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의원 측 신청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신문에만 응한 뒤 검찰 측 신문을 전면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것으로 질문하겠다는 건 법정 모독 아닌가"라며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처분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고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사건을 기소하는 게 형평성 있는 검찰권 행사인지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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