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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영장 반려' 적절했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

경찰 공조본 신청 영장, 서부지검 3차례 반려…심의위 신청
전원 외부 전문가 구성…역대 16건 중 1건만 경찰 손들어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 적정성을 심의할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 적정성을 심사한다

경찰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원 검·경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 신청이 접수되면 20~50명의 후보단 중 고검장이 추첨 등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 3명은 이날 심의에 출석해 수사 경과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수단으로 활용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실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신청 영장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에서도 담당 검사가 심의에 출석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비공개는 진행되는 심의에서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검사와 경찰에게 질의할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과는 양측에 통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이후 영장심의위가 그간 심의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내린 건 1건에 불과하다.

각 청 별로는 서울고검 11건, 대전고검 3건, 부산고검 1건 등 총 15건에서 검찰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2021년 7월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 A 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에서 경찰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손을 들어준 유일한 사례다.

다만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이 심의위에 신청한 16건 중 실제 구속 사례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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