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체포조 가담' 경찰 간부 윤승영·목현태, 20일 첫 재판
중앙지법 내란 전담부 형사25부 배당…尹·조지호와 같은 재판부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의 재판을 내란 전담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들의 재판 역시 첫 기일 이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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