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법정구속' 송영길, 항소심서 보석 청구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먹사연 유죄·돈봉투 살포 무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1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항소심 심리를 본격화했다. 다만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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