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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무위원 조서 제출 거부…헌재, 7일 평의서 한덕수 선고 논의

헌재 "검찰 자료 제출 거부 선고 시기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헌재가 요구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거부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탄핵 심판 당사자인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국회 측의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국회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모임 참석자들의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와 관련해 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의 위법성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헌재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건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등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대해선 헌재가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선고한 뒤 한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오는 7일 평의를 열고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선고는 재판부 결정 사항으로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가 선고 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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