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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멤버들 "어도어에서의 활동·계약 이행 불가능"(종합)

김주영 어도어 대표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어…역량 다해 지원"
'해지 사유 유무' 공방…"보호의무 충실"vs"의지·능력 없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이행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파기 사유가 없다며 복귀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신뢰 무너진 회사와 일하기 어려워"…김주영 대표 "기회 달라"

이날 기일에는 입정 전 방청권·신분증 확인과 보안검색 등이 철저하게 이뤄진 가운데 양측 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멤버 5명이 직접 출석했다.

이들은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채 방청석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법대가 위치한 정면을 주시하거나 법정 내부의 모니터를 올려다보며 시종 차분한 태도로 양측 변론을 경청했다. 심문이 마무리된 뒤에는 한 명씩 직접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가졌다.

해린은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회사와는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하니는 "신뢰가 없는 하이브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와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뒤이어 나선 다니엘은 "저희는 5명이 무대에 서지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까지) 6명으로 이뤄진 팀"이라고, 혜인은 "민 대표와 만든 진정성 있는 작업물이 아닌 거짓되고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의 진정성 없는 작업물로 대중께 다가갈 수는 없다"며 민 전 대표 해임을 문제삼았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저희를 지지하고 보호해 주기는커녕 특히 안 보이는 곳에서 늘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는 더는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저희가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달라.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뉴진스를 지원하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도어 "뉴진스, 투자받아 큰 수익…사기업 수익원 매장 말 안돼"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폈다.

어도어 측은 "채무자(뉴진스)들이 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라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문제 된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활동 기회의 부재 등 사항은 이 사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브는 채권자 회사(어도어)에 210억 원을 투자했고 뉴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자기의 유일한,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뢰관계 파기를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려면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여기에 기획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채무자 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판결은 기획사 대표의 동생이 소속 가수를 강간해 재판 중인데도 미성년 여성이 타는 차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 보장은 케이팝 산업의 토대이고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산업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채권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고 뉴진스가 복귀에 전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뉴진스 측 "하이브 차별적 대우…어도어, 보호의무 이행 의지 없어"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뉴진스 측은 먼저 하이브가 모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이블을 두고 있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나섰다.

각 레이블이 하이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적·지분구조 상황에서 뉴진스가 여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와 비교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으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2024년 9월 30일자로 선임한 이사 3인은 하이브의 C레벨(최상위 경영진) 임원이고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며 "하이브의 과실은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 대우의 사례로는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민 전 대표 해임과 뉴진스 전속 프로듀서 교체 통보 △연습생 시절 데뷔평가 영상 유출 등을 들었다.

특히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하급심으로도 인정되는데, 갈등이 생기거나 중요 인물이 교체되는 경우 전속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니저 퇴사를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있는데, 민 전 대표의 퇴사가 아티스트에게 미치는 신뢰관계의 영향은 매니저와 비교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지 이후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도어 측이 의도적으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 리본을 음악 방송에서 착용할 수 없도록 거짓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채권자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수많은 조치를 했다"며 "고소 고발을 대신해 준 것만 해도 수십 번이고 악성 게시글 삭제는 3000건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표를 누구로 할지는 이사회가 정할 사항이고 연예인이 기획사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채무자는 민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계약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지 배경에는 "글로벌 스타가 되고 난 다음의 변심이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본다"며 "템퍼링으로 민 전 대표는 이익을 보지만 채무자는 피해를 본다. 채무자의 복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오는 14일 종결하기로 하고 이날까지 필요한 증거와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양측에 당부했다. 또 뉴진스 측에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목록을 정리해 제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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