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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김용현은 기각…판단 왜 달랐나

같은 재판부서 다른 판결…'수사권'이 쟁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논란 등 김 전 장관과는 달라"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엇갈린 결정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하며 인신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 구속취소 청구를 잇달아 기각한 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엇갈린 결정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당초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 기각 이유로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김 전 장관과 동일하게 '불법 체포로 인한 인신구속'을 주장하며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역시 같은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그럴 경우 이미 만료돼 불법체포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나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 등 두 사안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구속한 것으로 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을 둔 논란이 이어졌고 이날 결정이 나온 것으로 김 전 장관과 쟁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체포와 구속 절차, 그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속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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