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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취소에 이틀째 고심…"여러가지 검토 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더라도 별개로 항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전날 두 차례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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