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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野 사퇴 압박 정면 반박…"탄핵 추진시 대응"(종합)

윤 대통령 석방 후 첫 입장…"수사팀 의견에 대검 회의 거쳐 판단"
"즉시항고, 영장주의 등 원칙 반해 위헌 소지…사퇴·탄핵사유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이밝음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는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재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 관련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 결정을 고려해 구속취소 역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있는 법원에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기한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심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심 총장은 또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48분쯤 출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지 52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전날(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심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가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당초 법원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대검 지휘를 받아들였다.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 재판에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항고 기회를 포기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놓쳤고,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 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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