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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전 본부장 보석 인용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2024.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7일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에게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도 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검찰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보석을 인용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 금융센터장, 선릉금융센터장 근무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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