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본안소송 내달 10일 시작
지난해 8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새 이사 지원자 3인 제기
집행정지는 기각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취소 본안소송이 접수 6개월 만인 내달 10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2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해 7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다며 지난해 8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행정6부)는 조 전 사장 등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을 받는 경우 다시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조 전 사장 등이 주장하는 인격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 승소로 회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또 다른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2인 방통위 의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시작될 본안소송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 이어 2인 방통위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또다시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이미 2인 의결에 대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러한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소추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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