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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자' 김용현 체포부터 '우두머리' 尹 구속취소까지

[12·3 계엄 100일] 檢 '특수본' 공수처 '공조본' 꾸리고 수사 경쟁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기소 41일 만에 석방…논란은 현재 진행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일 밤 대검찰청 지휘부를 소집해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계엄 건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12월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 1기 특수본 이후 8년 만의 재출범이다.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으로 급물살을 탔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닷새 만인 12월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출국금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12월 8일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자신들이 수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계엄 수사 주체를 둔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고조됐다.

검찰은 12월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1주일 만인 10일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공수처는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과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이후 특수본과 공조본이 각각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이에 중복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12월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12월 27일 비상계엄 발생 3주 만에 김 전 장관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관할권 논란 속 모두 헌정사상 최초다.

이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한 차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지만 경찰의 반발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공조본은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날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는 번번이 무산됐다. 강제 구인 조사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선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강제구인에 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51일 만인 1월 23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월 23일과 25일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1월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를 향한 각종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하면서다.

재판부는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심 끝 이튿날인 8일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심 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자신을 향한 야권의 사퇴, 탄핵 압박엔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ddakbo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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