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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보석 '줄기각' 김용현, 尹 풀어준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지난달 한 차례 구속취소 청구 기각…"구속 사유 소멸 안 해"
김 전 장관 측 "긴급체포 불법"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 구제 절차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 판결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를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지난달 1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전날(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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