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 시작 [주목 이주의재판]
군·경 관계자 재판 시작…17일 김용현·노상원·김용군
20일 '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윤승영 등 경찰 간부도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들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들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 모의 등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란 관련 시점·장소·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에 관한 기재가 상당수 있다. 범죄를 확정하면서 결론을 정하고 유죄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충암고)를 기재한 데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구속취소와 관련된 김 전 장관과 검찰 측의 입장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 구제 절차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 판결에도 지난 13일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목요일인 20일에는 경찰 수뇌부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정식 공판이 시작됨에 따라 조 청장은 처음으로 재판정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6일 준비 기일에 출석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원래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조 청장·김 전 청장 재판과 윤 조정관·목 경비대장의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됐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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