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목동 깨비시장 '12명 사상' 교통사고 보완수사 요구
경찰, 검찰 요구 3개월 이내 보완 수사 마쳐야
70대 운전자 김 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모 씨(74·남)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은 김 씨가 낸 사고로 10명이 넘게 다치고, 사망자도 있어 면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검정 에쿠스 차량을 몰고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 행인과 상인 등 12명을 쳤다. 그 결과 4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그를 지난달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사고 차량을 운행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2시간가량 차량 운행 후 귀가 중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 TV 및 감정 결과, 김 씨는 시간당 제한속도 30㎞인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약 60㎞ 속도로 내려오다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70㎞로 속도를 올렸다.
김 씨는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장 내 과일 상점과 충돌 직전에야 제동을 걸었으나,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 직전 김 씨 차량의 속도는 76.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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