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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상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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