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종 기각
"쪼개기 기소,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 신청
국참 배제결정하자 항고, 재항고…대법 "기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죄 재판에서 '쪼개기 기소'를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참배제결정'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최종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2022년 9월 자신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도내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 씨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다음 해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 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외에도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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