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2차봉쇄 조지호·김봉식 지시…의결 후에도 해제 안 된다 해"(종합)
주진우·오부명·임정주 등 경찰 간부 조지호·김봉식 재판 증인 출석
"조지호·김봉식이 봉쇄 지시"…조지호, 건강상 이유로 오후 불출석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포고령 발동 이후 2차 국회 봉쇄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경찰 간부들의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국회 봉쇄 지시는) 본청장(조지호 청장)의 지시가 맞는다. 그 지시를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하며 국회 출입 통제를 담당했다.
오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출입 통제를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아직 계엄령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정에게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도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2차 봉쇄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서 포고령을 들고 있던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은 효력이 있다' '서울청에 전화해 통제하라고 전달하라' 등의 말을 듣고 오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임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출입통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주 전 경비부장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확인했냐는 물음에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는지 묻는 말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당일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파악하는 질문을 받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은 최창복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조 청장은 항암치료가 예정돼 있다며 건강상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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