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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합의 생각없다"

뉴진스, 인용 당일 가처분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 제출
어도어, 본안서 "합의 희망"…뉴진스 "생각할 상황 아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는 연예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법원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뉴진스 측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 부정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는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2일로 예정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도 그런 걸(합의 등 여부)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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