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형…법정구속
법원 "고문 약정, 돈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으로 보여"
"공적 업무 수행 행세…민원·인허가 공무원 수용하게 알선"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억808만562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모두 인정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문 약정은 피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인허가 관련에 이르렀다"며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이 국토부 민간위원 등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려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듯 행세해 민원,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게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일부는 자기 일을 처리해 준 피고인에게 감사해 대가를 지급했고, 장기간 금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경우도 있다"며 "인허가 알선을 위해 피고인을 알게 됐으나, 이후 알선 행위가 없었음에도 인간적으로 막역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중 1억 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 지난해 3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 한 달 만인 4월 25일 범죄 사실에 뇌물 수수 업체 한 곳을 추가하고 수수 금액도 3000여만 원 늘려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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