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없어져 헌법재판관 임명"
"국가원수 아닌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임명하면 논란 없어"
- 이밝음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한병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궐위 상태로 변경됐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지명하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일 경우엔 (대통령이) 직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이 이미 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럴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입법·사법·행정이 3분의 1씩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다고 학계는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원수 자격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 자격을 대행하는 입장이라면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더라도 궐위라고 하는 상황 변경이 생긴 점,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두 가지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면 마 재판관 임명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한 권한대행이 이전에 말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상태였고 이번에 (지명)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궐위가 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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