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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없어져 헌법재판관 임명"

"국가원수 아닌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임명하면 논란 없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한병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궐위 상태로 변경됐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지명하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일 경우엔 (대통령이) 직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이 이미 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럴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입법·사법·행정이 3분의 1씩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다고 학계는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원수 자격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 자격을 대행하는 입장이라면 한 권한대행 입장에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더라도 궐위라고 하는 상황 변경이 생긴 점,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두 가지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면 마 재판관 임명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한 권한대행이 이전에 말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상태였고 이번에 (지명)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궐위가 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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