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소추 기각…119일 만의 직무 복귀(종합)
내란 가담 등 불인정…"일부 자료 제출 거부 위법, 파면 정도는 아냐"
119일 만의 결론…朴 측 "국회의 권한 남용, 각하 아닌 것 아쉬워"
- 이세현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국회의원 등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에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 요구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완료일 2~3일 전에 목록을 법무부에 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한 행위를 국회의 특정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 재의요구를 설명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 헌재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장시호 씨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유일하게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수용자 출정 기록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볼지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 발의 시 그 사유 등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라면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소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탄핵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흠결 등으로 인한 소추 사실 입증 부족의 경우 그 불이익을 청구인 측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제대로 된 절차도, 법리도, 증거도 없이 오로지 장관의 직무 정지를 위한 터무니 없는 탄핵 소추, 즉 국회의 권한 남용이었다"며 "오늘 각하 결정까지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 사유 중 장 씨 관련 자료 제출이 법 위반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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