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 박성재 법무장관도 韓 대행처럼?…檢 인사 설왕설래
연초 평검사 인사 후 중단…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검찰 인사 관심
"불가능한 것 아냐" vs "혼란 가중, 검찰 무게감 생각해야"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파가 윤 대통령의 파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 복귀로 결론이 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모습이다.
박 장관처럼 탄핵 심판을 받고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대선 전 또다른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0일)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심판 기각으로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란 수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대선 전 검찰 인사 계획 등에 대해선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119일 동안의 공백을 깨고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밀린 업무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의 인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일반 검사 424명 등 총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당시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 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 인사로 탄핵 소추된 윤 전 대통령과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평검사 위주 인사만 이뤄졌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직무에 복귀한 만큼 조기 대선 전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특히 검사장 등 인사 대상자는 인사를 희망하지 않을까"라며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장관과 검찰총장이 바뀐다는 가정해도 박 장관이 지금 인사를 내면 4개월을 검사장 등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 권한대행이 마용주·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한 만큼 검찰 인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박 장관의 그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발언을 보면 인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고집도 뚝심도 있어 인사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 국정 혼란 등을 이유로 인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박 장관이 인사한 이들이 물갈이될 텐데 그럼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검찰 인사까지 하는 건 무리"라며 "개개인이 인사를 희망할 순 있겠지만 검찰 조직이 가져야 할 무게감과 안정감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선거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거 기간엔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장관과 함께 인사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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