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尹, 내주 첫 내란 공판…법원 출석길 모습 드러낼까
출석의무 있는 첫 정식재판…서초 사저 복귀 후 법정 출석 주목
경호처, 지하통로 이용 요청…건강 이유 궐석 재판 요청 가능성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법원과 지근거리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다음 주 법원 출석 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는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는 않아 첫 공판기일에선 직접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현재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이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다른 장소에 머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5분 거리인 서울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포토 라인 앞에 서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했지만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가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해야 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법정으로 향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취재진 접촉이 어려운 법원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이날 중 이동 동선과 방호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보석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사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원도 방호 문제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이 매주 1~2차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데다,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출석 일정이 겹칠 경우 법원에 인파가 몰릴 수 있어 법원은 방호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궐석재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수 차례 불출석하자 부득이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정기적인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건강상 이유를 들며 궐석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정해지는대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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