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민간인'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시작…파면 열흘만
중앙지법 지하 직행
법원, 尹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
- 황기선 기자, 허경 기자,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허경 박세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사저를 빠져나와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했다.
앞서 법원이 경호 등의 문제로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지하통로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법정 밖에선 물론이고 법정 안에서도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으나, 법원은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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