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결론 임박…헌재, 인청 서류 제출 안 해(종합)
문형배·이미선 퇴임 D-2…헌재, 평의 열고 논의 속도
인사청문 서류는 제출 안돼…헌재 "가처분 심리 상태 고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사람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헌재에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접수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들에 대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전날(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에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낸 가처분을 나흘 만에 인용한 적이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인용은 재판관 5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중지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놓는다면 인용이 유력하다고 본다. 만약 기각이라면 따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사건을 선고할 때 함께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용이나 기각의 대상은 헌법소원 관련 가처분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처분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권한쟁의는 권한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대통령이지 국회가 아니다"라면서 "부적법한 본안을 근거로 한 가처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두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학력·경력 사항 등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상 서류 제출 의무가 헌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 제2항은 임명동의안에 첨부되는 증빙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 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협조 준비는 갖추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재판기관으로서 가처분이 심리 중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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