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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TV조선·조선일보 상대 1.5억 손배소
법원 "허위사실 증명 안 돼…원고가 증명해야"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17일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임 부장검사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 등은 2021년 임 부장검사가 재판 증인 A 씨를 조사하면서 '모해위증을 부인하니 구속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임 부장검사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허위 사실 적시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에서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관해 보도한 뉴스 및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한 뉴스 및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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