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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계약 해지 유효' 공방…풋옵션 소송 병행심리

계약 해지시 민희진 보유 어도어 지분 풋옵션 소멸
하이브 "해지 통보로 풋옵션 무효"…민희진 "풋옵션 이미 행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100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 측 청구취지를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 의견을 구한 뒤 두 번째 변론기일에 양측 주장을 정리하기로 하고 약 20여분 만에 기일을 종료한 바 있다.

하이브-민희진 1년여간 분쟁…핵심은 민희진 어도어 지분 풋옵션

이번 소송, 나아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1년여간 이어져 온 분쟁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1000억 원가량의 어도어 지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한 뒤 민 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민 전 대표는 4월 25일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이브는 같은 날 민 전 대표의 해임 및 이사진 교체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동시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5월 7일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민 전 대표 해임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는 나아가기 어렵다며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전 대표 측 사내이사 2인을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을 선임했다. 이어 7월 8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 해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이 해지되면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 대한 풋옵션 행사 권리도 사라질 수 있다.

"해지 통보로 풋옵션 행사 못해" vs "해지 안 된 상태서 행사해"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인해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이에 따라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보 이후에 행사한 풋옵션은 무효여서 이번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서 정리가 되면 그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증 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저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피고 측이 아직 반박 서면을 내지 않은 상태"라며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내겠다"고 말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풋옵션 대금 소송도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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