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장영자, 사기로 다섯 번째 실형 확정…총 34년 복역
150억 상당 위조수표 행사 혐의…대법원, 징역 1년 확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유사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 실형을 확정받았다. 총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가 사건 한 달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타인에게 건네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수백억대 사기 사건에 가담해 여러 차례 수감됐다. 첫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에는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 2000년에는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이후 2015년 장 씨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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