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으로 헌법 굳건"
"대통령·국회 갈등, 헌재가 해소…헌법연구관·교수, 재판관 길 터줘야"
이미선 "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헌법질서 수호·유지에 전력해달라"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은 18일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과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보충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재판관 구성에 대해선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6년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헌법적 결정을 내리며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재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행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60·19기)이 맡는다.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재법에 따른 당연직으로 헌재는 내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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