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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 이용할 듯…법원 "집회신고 고려 허용"

"출석 여부, 실제 지하 출입 여부 등 미리 확정 못해"
일반차량 경내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집회·시위 제한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인근에서 지지자 등의 집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이후 사저와 법원 근처에서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개인과 단체의 집회신고가 잇따르는 데 따라 청사 방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록 사회적 관심도는 점진적으로 잦아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지하 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여기에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차량에는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이용 차량도 포함된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한편 재판부가 2차 공판 법정 촬영을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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