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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너무 많이 봤나"…국회 단전 지시와 양심 지킨 군인들 [법정1열]

국회 진입했지만 "제대로 된 의무 수행하는 것인지 의문"
'평화적 계엄' 주체 누구인가…헌재 "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편집자주 ...법원에 상주하며 재판에 들어가는 통신기자가 전합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마주한 생생한 법정 현장과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군 버스에 붙어 있는 현판이 떨어져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는 사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체로 방청인들이 엄격하게 정숙을 지키는 법정이 일순 술렁였던 데는 까닭이 있겠지요.

이는 계엄 해제 직후부터 국회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관련 의혹은 지난 2월 16일 공개된 국회 본관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지하 1층의 단전 상황은 약 5분 48초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 특전대대장 진술로 재구성된 '계엄의 밤'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틀에 걸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통해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즈음해 평상복을 착용하는 '평의대' 2개 조를 각각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시키라고도 지시받았습니다. 그가 속한 대대는 국회에 투입됐는데, 이 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어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김 특전대대장은 정문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민과 보좌진, 국회 직원 등을 물리력으로써 제압하고 강행 돌파하라는 지시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사실 돌파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그러려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경내에 진입했지만 707특수임무단이 실제로 단전 조치를 했던 것과 달리 이 역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정당한 지시인지, 부당한 지시인지도 몰랐고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고 저희 병력이 걱정됐습니다. 민간인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계속 충돌하려다 보니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군인의 의무,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염려로 갈등하며 주춤대는 사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그는 '더는 진입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시간은 흘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심판 선고일에까지 이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과 헌재 대심판정, 형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화적 계엄', '계몽령'을 주장해 왔습니다.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는 정치적 경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엄 사태가 더 비극적인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지, 이는 혹시 영혼이 있는 군인들이 마지막 남은 양심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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