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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법정 모습 오늘 첫 공개…'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중앙지법, 사진·영상 촬영 허용…국민적 관심사·알권리 고려
재판 생중계는 불허…'93분 셀프 변론' 尹 직접 발언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지난 1월 26일 기소된 후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절차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생중계되지 않는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면서 법정 출석 모습도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법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처럼 법원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에 골고루 참여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발언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 사항과 절차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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