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2차 공판 시작…'피고인석' 앉은 모습 첫 공개
재판부, '국민 알 권리' 고려해 사진·영상 촬영 허용…생중계 불허
尹측, '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성현 등 반대신문…직접 발언 관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이 21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총 93분간 직접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에 참여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서도 직접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의 허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취재진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를 이용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언론 촬영 허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할 계획이 있는가',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 진행 모습이 생중계되지는 않는다.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재판 검찰 측 주신문 당시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에 여러 차례 끼어들며 "증인신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 당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과 절차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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