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법적 수단 불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서 6분간 직접 발언
검찰 입증 지적…"정무·집권, 군 활용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약 6분간 검찰 측 증인 신청 등 입증 계획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계엄을 '칼'에 빗댔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협박·상해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이라는 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 정지를 시켜서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이것(계엄)이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이라든가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계엄이란 건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비상계엄과도 재차 비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12, 5·18은 신군부가 계엄을 통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는, 국방부 장관 통해 내각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처음부터 실무장시키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입증계획과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에 대한 여러 헌법적 관점에 대한 접근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충분히 고려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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