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연말까지 스케줄 꽉 찼다 …1심 선고 1년 후에나
2주에 3회 재판 원칙…증인·증거기록 상당
12월까지 28회 기일 지정…尹 구속 취소에 지귀연 판사 인사 가능성도
- 정재민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두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을 미뤄 짐작해 보면 신문할 증인 및 증거의 양이 상당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 마무리 필요가 없어져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달린 것이란 의견과 함께 내년 법관 정기인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5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아울러 연말까지 총 28회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전날(21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차 공판에서 8시간 넘게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21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5월엔 12일, 19일, 26일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4회 형사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주 4회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주 1~2회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1심이 약 1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약 5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이 2주의 3회 공판을 진행할 경우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맞불을 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38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어차피 주신문을 진행할 거라 다음에 고려하거나 입증계획에 반영하거나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지금 당장 결론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증인을 얼마만큼 채택 혹은 기각할지에 따라 달렸다"며 "현 상황에서 예측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재판이 1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내년 정기인사가 변수라는 예측도 나온다. 법관 정기인사는 통상 매년 2~3월에 단행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조금 더 진행해 끝날 것 같으면 현 재판부를 유지하고 아니면 인사 후 다른 부장판사를 투입할 수도 있다"면서도 "과거에도 주요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부를 유지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유임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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