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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안 할 수 없는 상황…비상계엄 병행"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등 고려…23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공수처 현판

(과천=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진행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재개하는 배경을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점도 수사 재개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으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잠금을 풀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잠금 해제를 위한) 수사를 맡겼고 여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밀번호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전 사장은 23일 오전 9시쯤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관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포렌식 참관 절차가 끝나면 압수물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공수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에서 맡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과 해병대원 수사를 병행할 뜻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TF 소속 검사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2개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채 상병 수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병행으로 보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환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비상계엄 TF는 처·차장을 제외한 사실상 공수처 수사 검사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3부장 역시 이 부장검사로 4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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