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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조사

박정훈 대령 재판 영향…임성근, 오전 9시 출석 참관 예정
8개월 만에 수사 재개…비상계엄과 수사 병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지연됐던 해병대원 순직 사고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전 대령이 'VIP(대통령)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한 이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법리 및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으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잠금을 풀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재개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포렌식 참관 절차가 끝나면 압수물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수사에 전념, 해병대원 순직 사고 수사는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당초 계엄 수사 정리 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대령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비상계엄 사건과 해병대원 수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대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등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소속 검사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2개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해병대원 수사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병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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