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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첫 재판서 "비방 목적 없었다"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 부인…"공익 위해 영상 게시했을 뿐"
'나락보관소' 영상 재가공해 게시…"피해자 동의 안 받았길래 나도 지웠다"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23일 첫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5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 측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올린 것은 인정했지만,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2004년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비방 목적이 없어 범죄 성립은 부정한다"고 했다.

최 씨는 "저는 저 사람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국민들에게 해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 등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가공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에게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냐'는 질문에 "작년에 나락보관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올렸다고 했지 않느냐. 그걸(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퍼와서) 제가 폭로한 것"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락보관소가) 동의를 안 받아서 저도 지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6일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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