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상고심 선고…1심 실형→2심 무죄
1심,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죄…징역 1년
2심은 전부 무죄…"상급자가 고발 기획 후 전달했을 가능성"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로 당시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같은 고발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떠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손 검사장이 '제3자'인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재항고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ausur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