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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최종 확정

김웅 전 의원에 범여권 고발장 등 전달한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2심 무죄→대법 확정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로 당시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손 검사장이 '제3자'인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일부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였던 손 검사장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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