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내란 재판'서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국헌문란 입증"
金측 반발…"탄핵 심판 증거능력 완화해 인정, 형사 증거 안돼"
재판부, 9월까지 16회 기일 지정 의사…오늘 재판도 비공개 진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을 형사 소송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5차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공판 기일을 오는 9월까지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제시한 기일은 5월 1·14·23일, 6월 2·12·26일 등 한 달에 열흘 내외 간격으로 3~4회씩 총 16회다. 구체적인 기일은 양측 일정을 조율해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도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18일 세 차례에 걸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비공개 재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재판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 여부를 묻자 "정보사가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일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sae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